안녕하세요. 이슈정보통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 및 취준생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2.1% ▶ 2.8%,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 3.6% ▶ 4.3%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이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금융 상품
새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제도로 가격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어, 내집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리적으로나 주변 환경이 좋은 지역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좋은 아파트일 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낮습니다.
지역 및 전용면적 등 청약통장 조건이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85㎡ 아파트는 청약통장에 3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대부분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있을 건데 기존에는 금리가 2.1%였지만 2.8%로 인상됩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 3.6%였고 4.3%로 인상됩니다.
지난해 11월 청약저축금리를 올렸지만 7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7만 원 이자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축금리 인상과 더불어 대출금리도 인상되었습니다.
디딤돌 주택대출 금리는 기존 2.15 ~ 3.0% → 2.45 ~ 3.3%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기존 1.8 ~ 2.4% → 2.1 ~ 2.7%
주택청약저축 금융 세제 혜택 강화
1) 장기 보유자 대출 우대금리 최고 0.2%p → 최고 0.5%p
*통장가입일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우대금리 적용. 중도해지 시 제외
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간 납입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확대
3)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2분의 1 합산해서 인정
마치며
오늘은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한쪽은 좋은 소식이지만 다른 한쪽은 나쁜 소식입니다.
하루빨리 물가도 안정되고 모두가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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