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슈정보통입니다.
오늘은 청년 및 취준생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사업주들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은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은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2022년에는 월 80만 원을 12개월 지급하였지만
2023년부터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합니다.
22년 대비 총 지원금은 24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지원대상
1) 기업 조건
기업의 조건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2) 청년 조건
청년의 조건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1인당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480만 원 일시 지급합니다.
최대한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지역별로 지원한도를 정해놨습니다.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30명이 한도입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기준)
단,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 클릭 시,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지원절차는 참여신청 및 승인 ☞ 채용 및 임금지급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심사 및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로 전화하시면 빠릅니다.
마치며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에게 주는 지원금 일부를 청년들에게도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서로 상부상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 같은데...!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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