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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그리고 사전채무조정 총정리!

by 밍누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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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슈정보통입니다.

불안정한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이자율도 올라,

더욱 채무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오늘 소개드릴 제도는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신용회복위원회란?


설립당시 비영리단체로 출발하여 2003년 10월 1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16년 3월 23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2016년 9월 23일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특수법인입니다.

개인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소액금융 등 서민들의 위해 다양한 업무 수행합니다.

그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 *개인채무조정제도 세부사항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crs.or.kr/debt/individualWorkout/info.do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또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신속채무조정'은 금리가 높은 계좌를 먼저 개별 상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월상환액은 낮추고 이자부담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crs.or.kr/debt/fastfreeWokrout/info.do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ccrs.or.kr

 

 

신속채무조정 특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대상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지원내용은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를 제공하며,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합니다.

24.4.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crs.or.kr/debt/fastfreeSp/info.do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crs.or.kr/debt/freeWokrout/info.do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ccrs.or.kr

 

 

사전채무조정 특례


상환 능력이 부족한 단기연체 취약차주의 재기를 돕는 사전채무조정 특례

사전채무조정 특례

 

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대상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지원내용은 1)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2)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금분할상환 3) 원금 0 ~ 30% 내 감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crs.or.kr/debt/freeworkoutSp/info.do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ccrs.or.kr

 

 

마치며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도도 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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