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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취준이라면 필수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및 지원대상, 취업성공수당까지 총정리!

by 밍누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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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슈정보통입니다!

오늘은 취준생들을 위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취준생들이라면 월 50만 원씩 받으며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란?

 

한국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제도로, 구직자들이 취업 활동을 할 때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에 따라, 1유형 2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은 1유형이므로 참고바랍니다.

 

 

Q. 신청대상은?

 

아래의 사진을 보면 유형별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Q. 지원내용

 

공통 지원내용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

 

1유형 지원내용(구직촉진수당)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2유형 지원내용(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한 눈에 유형별 비교할 수 있도록 일부를 들고 왔습니다. 

 

 

Q.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

① 워크넷 구직신청 ▶ ②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③ 취업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 ④ 수급자격 여부 통지.

 

 

오프라인 신청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 후, 1개월 이내로 수급자격 여부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취업성공수당은 2회에 걸쳐,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취업 후 6개월 근무시, 50만 원

② 이후 추가 6개월 근무시 100만 원 

 

 

 

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 기준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취업성공수당 제출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그렇다면 1유형 참여자가 조기 취업을 한 경우, 남은 기간 혜택을 못 받으면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도 있습니다! 바로 조기취업성공수당입니다.

 

 

Q. 조기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신청은 취업 및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해당 제도로 많은 취준생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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