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슈정보통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을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못 받을 때, 대신 지급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허그 전세대출을 받은 분들은 별도 가입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증신청 기한
보증신청 기한은 1) 신규 2) 갱신 전세계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가입조건
1) 보증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2)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그외 지역 5억 원 이하.
3) 보증 조건
보증조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별 추가 확인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보증신청 가입여부 간단 확인은 아래 사이트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https://khig.khug.or.kr/index.jsp?fromLink=Y&MENUID=200800
제출서류
허그 전세보증보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주택별 추가 제출 서류
주거용 오피스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보증료 및 할인 조건
보증료는 보증금액/주택유형/부채비율을 기준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합니다.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료 할인은 사회배려계층/전자계약/모범납세자/비대면보증/일시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회배려계층할인은 중복적용 불가
신청방법
보증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HUG)
마치며
오늘은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못 돌려받을까 봐 불안한 임차인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사기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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