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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직장인이라면 필수

2023년 실업급여 : 대상 및 조건, 지급액, 개정 사항 총정리!

by 밍누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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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슈정보통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실업급여입니다.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제도를 만들었으나, 그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더라고요.

대학시절, 근로장학생으로 실업급여팀에서 알바를 하였는데 일부러 계약직으로만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1년 일하고 4달 정도 쉬고 계속 반복해서,,, 아무튼 10년만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3배 이상 증가하여 개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작성시점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제도부터 대상, 지급액, 개정사항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개편사안은 검토 중이기에 최종 개편안이 나오면 작성하겠습니다.

 


Q.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Q. 실업급여 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회사 사정상 또는 계속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해당 사실 조사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Q.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2023년 기준, 하한액 61,568원 

 

실업급여 계산기로 대략 본인의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한테 확인하세요!

근무하면서 본인이 알아본 금액과 지급액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아래 표 확인하세요! 만 50세 미만, 이상으로 나누고 있네요.

 

출처 : 고용보험

 


Q. 2023년 개정 후, 달라진 실업급여는?

 

실업인정 방식

 -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

 - 2, 3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4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

 - 5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출처 : 고용노동부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 1차 실업인정일 경우,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 교육

 - 2, 3, 4차 실업인정일 경우,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1회 이상

 - 5차 실업인정일 경우, 재취업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단,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출처 : 고용노동부

 

 

수급자별 인정방식

 

 - 반복수급자 : 5년동안 3회 이상 급여를 받은 수급자(이직일 기준)

  * 1-3차 실업인정 4주 1회 이상. 4차 실업인정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 필수.

 

 - 장기수급자 : 수령기간이 210일 넘은 수급자

  * 1-4차 실업인정 4주 1회 이상. 5-7차 실업인정부터 4주 2회, 8차 이후 1주 1회 필수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 이상.

 

출처 : 고용노동부

 

 

달라진 재취업 활동(중요)

 

이전에는 가능했던 재취업 활동도 이젠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Q. 실업급여 계속 유지되나요?

아래 사진은 2023.08.01일자 고용노동부 카드뉴스에 올라온 일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폐지는 안되며 실업급여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후 최종 개편안이 나오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Q. 그 밖의 알아두면 좋은 점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주5일 근로자 기준, 7-8개월 일해야 채워진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후,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자.
  •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 사유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선 실업급여를 확인한다.(이전 근무지의 근무기간과 합산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간주되어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와 실업급여는 중복이 안된다.

 

* 산재 관련 아래 참조바랍니다.

 

 

2023.07.29 - [알아두면 좋은 정보/직장인이라면 필수] - 산재 잘 알고 계신가요? 산재 대상, 휴업급여, 요양급여 신청 총정리!

 

산재 잘 알고 계신가요? 산재 대상, 휴업급여, 요양급여 신청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슈정보통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할 산재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산재를 받아 본 경험이 있어, 필요하다면 조금씩 경험담도 적겠습니다. 산재에

minwoodaily.tistory.com

 

 

 

 

실업급여가 진정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하네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