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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직장인이라면 필수

산재 잘 알고 계신가요? 산재 대상, 휴업급여, 요양급여 신청 총정리!

by 밍누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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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슈정보통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할 산재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산재를 받아 본 경험이 있어, 필요하다면 조금씩 경험담도 적겠습니다.  
산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후 산재 대상, 휴업급여, 요양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의하는 내용은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내가 산재에 해당이 되나?라는 의문이 드실 거 같아서 산재 가이드북 일부를 들고 왔습니다.
 

 

 

 

산재 대상

 

자료를 보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등을 명시하고 있네요! 또한 출퇴근에도 사고가 발생시에도 산재 적용이 가능하네요. 다만 몇 가지 조건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측에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장에서만 산재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지정 병원에 가면 원무과에서 직원이 직접 신청해줍니다! 체크된 작성 서류만 근로자가 작성하면 대행접수해주니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산재 가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기에 통지 전까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제 경우에는 이전에 다쳤던 부위를 일하다가 다쳐 산재 승인까지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전 다친 부위와 이번 산재 연관이 없는지, 과거의 치료 내역 등 조사하며 의학적 자문을 받은 후, 심사하는 것으로 공단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가까이 걸려, 산재 승인 받았답니다!

 
 

신청 방법

 

산재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산재 지정의료기관 여부확인 필수)
 
2.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후 공단 제출
 - 작성 서류는 산재 지정의료기관인 경우, 비치되어 있으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산재 발생 사건 관련하여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히 작성할 수록 좋습니다.
 
3.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여부 통지
  - 요양급여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이후 사업주에게 통지하며, 진위 여부를 파악합니다. 업무상 사유에 재해가 맞다고 사업장에서 인정한 경우 7일 이내 요양 승인 여부가 납니다.
 
제 경우에는 이전에 다쳤던 부위를 일하다가 다쳐 산재 승인까지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전 다친 부위와 이번 산재 연관이 없는지, 과거의 치료 내역 등 조사하며 의학적 자문을 받은 후, 심사하는 것으로 공단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가까이 걸려, 산재 승인 받았답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평균임금은 사업장에서 공단으로 최근 3개월 임금 자료를 보내면 공단에서 산출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최저 임금액 = 최저시급*8 = 76,960 입니다. 76,960보다 낮게 산정이 되어 있으면 최저 임금액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신청은 병원 내 산재담당자 직원이 대신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어플인 'TOUCH! 산재고용'으로 손쉽게 가능합니다. 

 

 

 

요양급여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쉽게 말해, 산재 승인 이전에 근로자가 먼저 병원비를 결제한 경우, 산재 승인 후 공단에서 심사 후 근로자에게 지급.
단, 모든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요양급여로 받지 못한 부분은 산재 종결 후 개인 실비를 통해 청구하면 됩니다.

 
 

 

그 밖의 산재 꿀팁

  • 산재 승인 이후, 병원비 항목 중 급여 부분은 전부 공제가 되지만 비급여 부분은 공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의 경우 병원과 공단의 수가가 맞지 않아, 개인 부담 이후 실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휴업급여는 주말 포함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 소견서로 산재기간 연기 가능합니다. 병원 내 산재담당자가 대신 신청해 줄 것이지만 산재 종료 7일 이전에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기에 본인의 기간 연기 의사를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다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산재 처리하면서 사업장 눈치 보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도 환자는 치료에만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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